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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_해당되는 글 6건
2007/07/07   인터넷뱅킹 서비스 보안에 대한 짧은 생각 
2007/07/04   '윈도비스타 SP1 인터넷뱅킹 안전 크게 위협? 
2007/03/07   '웹 구조개혁의 제안' 내역에 대한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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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7 08:36 2007/07/07 08:36
인터넷뱅킹 서비스 보안에 대한 짧은 생각
+   [Security]   |  2007/07/07 08:36  

몇일전에 신문기사를 보다가 보니 인터넷뱅킹이 또 문제라는 기사가 눈에 띄더군요. 기사 제목은 공인인증서가 뚫렸다는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 사실은 공인인증서 자체가 뚫린 것이 아니라, USB 키보드에 대한 키로깅 방지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사용자의 PC에 접근한 악의적 공격자에 의해 사용자가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모든 정보가 Intercept 될 수 있다는 내용이더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인터넷 뱅킹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보안성을 높이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 보안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개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쉬운일이 아닌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건 사고의 예외는 아니어서, OECD보고서의 Policy Brief(Oct, 2006)에 나와있는 사례에서는... 영국의 Payment Clearing Services(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하는지... OTL) 연합회의 레포트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의 사기(Fraud)에 의한 피해액이 2005년 6월에 1,450만 파운드(261억원 정도, 1파운드를 1800원으로 계산)였으며, 6개월후에 3배 이상이라고 되어있어,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손해액에 비해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의 인터넷 결재 또는 뱅킹이 안전하다고 우겨대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그것은 착각이지요.

In the United Kingdom, the Association for Payment Clearing Services reported that bank's losses from internet banking fraud more than trebled to GBP14.5 million for the six months to June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법적으로 사용자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인터넷뱅킹 사용자가 자신의 ID, Password, 이체보안카드 번호 등을 공격자에게 알려주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전자금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은행)의 책임입니다. 문제는 은행들은 일반 사용자의 PC 보안 상태가 인터넷 뱅킹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건에 맞는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PC에 Anti-Keylogger, PC Firewall, Anti-Virus, Anti-Phishing과 같은 도구를 강제로 인스톨하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허가를 해야 인스톨이 되는 조건을 거치게 되지만, 사용자가 "No"를 선택하게 되면, ActiveX를 통한 보안도구들은 안깔리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보안 프로그램이 안깔리게되면,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꿈도 못꾸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적 서비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안 프로그램들은 은행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일전에 Conference에서 세션발표 후 금융권 담당자와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콜센터에 접수되는 불만의 최소 50% 이상은 이러한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한다는 푸념을 하더군요.

인터넷뱅킹을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은행에서 설치해 놓은 온갖 보안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웬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역공학(리버스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을 해 볼 수 있고, COM 이나 OCX에 대한 지식만 조금 있으면 Control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 외에도 S/W 및 OS간의 충돌 문제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몇군데의 은행을 동시에 접속해 놓으면 블루스크린이 뜰 정도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러한 보안프로그램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존재 이유와도 같다고 봅니다. 그것은 보안이지요. 금융 서비스의 제1 원칙은 다양한 접속경로나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 유지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보안성 유지를 감사(Audit)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인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전자금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의 준거성 여부를 감사(Audit)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해외의 Paypal과 같은 서비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ActiveX 로 작동하는 보안프로그램이 없어도 잘 서비스 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는 웹 표준도 아닌 ActiveX를 이토록 고집하여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을 세계 표준이 아닌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전락시켜버렸냐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준을 토대로 만약 해외 유수의 인터넷 뱅킹이나 Paypal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자금융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시켜 감사(Audit)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해외의 인터넷 뱅킹이나 paypal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 감독 규정은 세계적으로 봐도 뒤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민한 부분이 있을 정도라고 봅니다. ActiveX 하나 없는 외국의 금융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안전한 서비스라는 것이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어떤 서비스에도 Potential Risk는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 해외에서의 금융사고 건수와 피해발생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그나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위의 OECD문서만 봐도 짐작 하실 수 있을겁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PC 환경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맡기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이나 보상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손실을 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외의 전자금융 사업자는 사용자의 PC의 환경을 최소한의 신뢰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Anti-Keylogger, PC Firewall, Anti-Virus, Anti-Phishing과 같은 도구를 인스톨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paypal의 경우에는 OTP(One Time Password)를 2007년 2월에 도입한다고 할 정도니까, 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국내와 비슷해지는 것도 같군요. 말이나와서 말인데, Paypal 서비스는 그들 스스로의 자기중심적 서비스로 엄청난 비판을 받는 서비스 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Paypal의 폭력적 서비스 형태를 미리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은 정부에서 사용자의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업자가 지게 되는 현행 구조때문에 금융사업자가 좋던 싫던 사용자의 PC에 뭔가를 끊임없이 인스톨 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부분만을 토대로 웹 접근성 강화와 전자금융 보안성 강화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금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증명하고 책임지게 하는 해외 사례로의 변경이 가장 욕안먹고 손털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PC에 특별한 ActiveX 보안프로그램을 돈써가면서 깔아줄 필요성도 없고, 콜센터에 접수되는 불만의 50% 절감으로 인해 금융사업자는 상당량의 인건비 절감까지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물론 Anti-Keylogger, PC Firewall, Anti-Virus, Anti-Phishing 설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속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PC를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접속하였을때, 항상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이 방법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제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인터넷 뱅킹 사용자는 "인터넷 뱅킹을 포기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인터넷 뱅킹을 쓰겠다면 써라! 다만, 그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이러한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대체 기술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Anti-Keylogger, PC Firewall, Anti-Virus, Anti-Phishing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는 문제 입니다. 그 어떤 보안전문가도 위에서 열거한 보안프로그램이 특정 OS나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필요없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은행이 제공해 주지 않더라도...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위에서 열거한 보안프로그램을 필요로 합니다.(이젠 제발 MAC이나 LINUX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웜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좀 그만 합시다. TCP/IP 안쓰시는 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인터넷 뱅킹의 문제 해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로운 접근성 보장
==> 누구나 어떤 OS나 브라우저를 이용하더라도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Anti-Keylogger, PC Firewall, Anti-Virus, Anti-Phishing 프로그램이 PC에 반 강제적으로 인스톨이 된 상태에서만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현재의 형태를 좀 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다만, 금융감독기관이 권고하는 보안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접속 형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스스로의 PC를 지켜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특정 OS나 브라우저를 쓰면 보안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물론 이때 공인인증서 환경은 기존의 ActiveX 형태이어서는 안되겠지요.
 
금융감독기관도 개인이 선택한 접속 환경에 대해서... 또한 스스로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명시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변한만큼 법률도 좀 바꾸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2. 보안프로그램 재설치 금지
==> 저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한명 입니다만, 제 PC에는 Anti-Keylogger, PC Firewall, Anti-Virus, Anti-Phishing은 물론이며, Anti-Spyware 프로그램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 장치가 이미 존재해도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전히 Anti-Keylogger, PC Firewall, Anti-Virus, Anti-Phishing 등의 프로그램을 깔아버립니다. 저는 필요없는데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러한 서비스는 정말이지 짜증납니다. 요즘에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없는 보안프로그램이 있던가요? 다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프로그램의 Latest Patch 또는 Update 적용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신 설치본을 깔아야 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3. 환경 변화의 수용
==> 이젠 사용자가 Microsoft사의 운영체제 또는 특정 브라우저만을 통해 접속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도록 합시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의 기업이 10년 20년씩 독점적 기술을 통해 IT 환경을 지배하는 시대가 이젠 끝나갑니다. 급격하게 사용자의 접속 환경은 변화하는데, 언제까지 윈도우와 인터넷익스프롤러를 통해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접속 할 것이라는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지요?

4. 차세대 인터넷뱅킹 아키텍처의 통합적 TO-BE Model의 수립
==> 최소한 PC 사용자를 위한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TO-BE 모델 정립을 이제부터라도 좀 통합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AS-IS가 지금까지의 혼란이었다면, 향후에는 국내의 모든 금융사업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표준에 맞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웹표준, 서비스, 보안 등 차세대 인터넷 뱅킹 아키텍처의 수립을 위한 Masterplan을 좀 가져보자는 것 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용자의 PC 보안 상태... 또는 단말기의 유형이나 운영체제의 종류에 따라 접속 환경을 구성하고 보안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감독규정은 가까운 미래에 쓸모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단말기의 대부분이 PC가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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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4 14:38 2007/07/04 14:38
'윈도비스타 SP1 인터넷뱅킹 안전 크게 위협?
+   [Security]   |  2007/07/04 14:38  

오늘 전자신문을 보다가 보니, "'윈도비스타 SP1' 인터넷뱅킹 안전 크게 위협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 있더군요. 기사를 보다가 보니, 몇가지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윈도비스타 SP1 인터넷뱅킹 안전 크게 위협?

정말로 윈도비스타의 SP1이 인터넷 뱅킹에 위협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말 웃기는 노릇이죠. 사실 MS 입장에서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도 악성 코드인지 정상적인 코드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술적 근거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MS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악성코드인지 정상적인 코드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OS 제조사인 MS 입장에서는 OS의 Security Architecture에서의 한계성을 느끼고 기존의 아키텍쳐를 수정한 것이 VISTA에서 부터 적용된 OS 기술입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해야 할 역할을 OS 자체에서 이미 구현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윈도비스타 SP1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의 정상적 설치를 방해하기 때문에 금융권 보안이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논지의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하네요.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권에서는 법률적으로 전자금융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과는 달리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PC를 사업자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보안성을 갖추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PC의 보안성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PC 방화벽, 키보드 보안, 트랜젝션 암호화, 공인인증서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Anti-Fishing 관련 대응까지 하는 은행들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은행 업무를 보기위해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면, 5가지 정도의 ActiveX를 사용자는 좋던 싫던 인스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사용자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기관은 PC 방화벽, 키보드 보안, 트랜젝션 암호화, 공인인증서를 쓰는지 안쓰는지를 감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OS 레벨에서 이미 해당 기능이 수행된다면, 해당 솔루션의 사용여부를 물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통제 방식이 존재하는지 안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감독기관에서 PC 방화벽, 키보드 보안, 트랜젝션 암호화, 공인인증서의 사용 여부를 체크하고 사용치 않는 전자금융 사업자를 제재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은 시대가 변한 만큼 기존의 통제방식에 대한 준거성 여부를 좀 더 현실성 있는 통제방식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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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구조개혁의 제안' 내역에 대한 감상문
+   [Security]   |  2007/03/07 20:57  

최근에 일이 많아지고 설상가상으로 회사 주식 증자 문제까지 겹쳐서 그 동안 블로그나 인터넷 관심사와 담을 쌓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오늘 김국현님(IT평론가)께서 쓰신 "웹 구조개혁의 제안"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고, 간단히 감상문을 좀 적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국현님께서 쓰신 "웹 구조개혁의 제안" 문장 구조를 살펴 보면...

1. 웹 구조개혁이 필요하게 된 Issue 제시

2. 원인에 대한 분석
--> 공인인증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을까? 등등

3. 문제점 제시
--> 문제는 '공인'이다.

4. 대안제시
--> 내역 아래 참조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웹 구조개혁의 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제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조개혁 1 : 공인 인증서에 의한 인증 의무화 폐지
--> 대안 1 : 접근 허가시 사설 인증서 허용 및 다단계/다각도의 질의식 인증.
--> 대안 2: OTP(One time password) 및 HSM(Hardware Security Module), 그리고 생체 인식 등 신기술의 적용

구조개혁 2 : 독자적 암호화 통신 알고리즘 이외에 SSL 3.0 적용 허용
--> 대안 : 서비스 업자가 어떠한 기술을 쓰든(즉 SEED를 쓰지 않더라도) 그 것이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면 개입하지 않는다.

구조개혁 3 : 공인인증서에 의한 서증(書證)의 적용 범주 재정의
--> 현실에서 인감이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상황은 온라인 상에서도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중략] PKI 방식이 아닌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구조개혁 4 : 프로그램의 선택과 설치라는 개인과 시장의 자유 재량과 권리를 보호
--> 많은 플러그인은 요긴하지만 그 것을 사용할지 여부는 철저하게 사용자와 서비스 사이의 판단이지, 이를 제도나 행정이 강요해서는 안될 일이다

[개인 감상문]
이 부분은 제 개인적 의견 입니다.

1. 구조개혁 1 관련
==> "웹에서 쓸 수 있는 인증수단은 '공인인증서'만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동의 합니다만,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그렇지 인터넷 뱅킹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던 90년대 후반에 존재하던 개념은 아닐 겁니다. 물론 현재는 OpenID를 비롯해서 많은 대안이 태동하고 있는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냐?"는 질문과 흡사하다고 봅니다.

==> PKI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TCP/IP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며, 이것이 IPv6로 이어지게 되었고, 전송구간 측면이 아닌 상호간의 Communication 측면에서 부인방지와 같은 부가적 기능이 필요로 하게 되었었는데, 이 기능이 단순한 새로운 인증만 구현하면 해결될 문제인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 가상 키보드, OTP, HSM, 생체인식 문제는 일단 가상키보드가 보안성을 높여준다고 보기 힘들고, OTP는 사실 공인인증서 Client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를 위한 대응책 확보 및 대체통제 관점에서 현재 감독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내역이나, 이 조차도 기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HSM이나 생체인식은 사실 돈문제죠. 예전에 하이텔 단말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은행마다 이와 같은 전용 단말기를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수준의 행위가 있어야 할 겁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구조개혁 1이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2. 구조개혁 2 관련
==> "서비스 업자가 SEED를 쓰지 않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면 더 이상 감독기관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은 금융감독 기관이 가이드라인과 대비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보안성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글쎄요... 이 부분은 뭔가 공감대가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기술적인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3. 구조개혁 3 관련
==> 글쎄요. 전자서명없이 부인방지와 데이터의 보호를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히 극명히 존재하나요? 가능성을 열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은 항상 악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법률 존재 그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법률 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식이 Best가 아닐 수도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확고한 인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동안 감독기관이나 법률이 과거의 행위 위주의 제제 방안 구현에 머물러 왔다는 점에서 확실히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있으면 보통 금융권에서는 안정화 단계의 시스템의 변화를 원치 않는 금융권 특유의 보수적 입장도 한몫하는 부분이겠지요.

4. 구조개혁 4 관련
==> "프로그램의 선택과 설치를 제도와 행정이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아마 오히려 은행들이 좋아할 만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현재의 "전자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은 법규상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선택과 설치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구조에서는 은행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고의 중대 과실은 고의적으로 사용자가 범죄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의미하죠.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금융사고의 책임을 전자금융업자가 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