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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신문기사를 보다가 보니 인터넷뱅킹이 또 문제라는 기사가 눈에 띄더군요. 기사 제목은 공인인증서가 뚫렸다는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 사실은 공인인증서 자체가 뚫린 것이 아니라, USB 키보드에 대한 키로깅 방지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사용자의 PC에 접근한 악의적 공격자에 의해 사용자가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모든 정보가 Intercept 될 수 있다는 내용이더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인터넷 뱅킹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보안성을 높이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 보안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개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쉬운일이 아닌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건 사고의 예외는 아니어서, OECD보고서의 Policy Brief(Oct, 2006)에 나와있는 사례에서는... 영국의 Payment Clearing Services(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하는지... OTL) 연합회의 레포트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의 사기(Fraud)에 의한 피해액이 2005년 6월에 1,450만 파운드(261억원 정도, 1파운드를 1800원으로 계산)였으며, 6개월후에 3배 이상이라고 되어있어,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손해액에 비해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의 인터넷 결재 또는 뱅킹이 안전하다고 우겨대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그것은 착각이지요.
In the United Kingdom, the Association for Payment Clearing Services reported that bank's losses from internet banking fraud more than trebled to GBP14.5 million for the six months to June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법적으로 사용자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인터넷뱅킹 사용자가 자신의 ID, Password, 이체보안카드 번호 등을 공격자에게 알려주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전자금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은행)의 책임입니다. 문제는 은행들은 일반 사용자의 PC 보안 상태가 인터넷 뱅킹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건에 맞는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PC에 Anti-Keylogger, PC Firewall, Anti-Virus, Anti-Phishing과 같은 도구를 강제로 인스톨하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허가를 해야 인스톨이 되는 조건을 거치게 되지만, 사용자가 "No"를 선택하게 되면, ActiveX를 통한 보안도구들은 안깔리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보안 프로그램이 안깔리게되면,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꿈도 못꾸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적 서비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안 프로그램들은 은행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일전에 Conference에서 세션발표 후 금융권 담당자와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콜센터에 접수되는 |